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일정에 대해 유예 청원이 1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는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도 24일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과세 세부 지침을 논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계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은 22%다.
첫 신고는 2027년 소득분에 대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 실제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이다.
쟁점은 시행 시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늦춰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8월 21일 시작됐고, 27일 정오 기준 1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기간 안에 동의 요건을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어가는 절차다. 이번 청원은 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를 넘기면 국회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인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수입이 연 4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침체가 길어질 경우 세수는 2000억원 수준까지 줄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이는 청원인의 주장으로, 정부가 확정한 세수 추계와는 구분해 봐야 한다.
야당에서도 유예론이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법안을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유예 법안을 따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27년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했다.
정부 방침은 법 개정이 없는 한 현행 시행 일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돼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 거래 파악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
과세 기준을 둘러싼 쟁점도 남아 있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취득 경위와 평가 시점이 다양한 거래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대표적이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어느 범위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도 제도 운용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돼 있다.
시행 일정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다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확인된 다음 절차는 유예 청원의 9월 20일 동의 마감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 충족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