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9월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애프터마켓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의4에 ETF와 ETN을 시간외접속매매 제외 종목으로 명시했다. 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과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등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ETF와 ETN의 시간외대량매매는 별도로 허용된다. 시간외대량매매 신청 호가 수량 요건은 기존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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