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채굴·스테이킹 보상 과세와 가상자산 워시세일 규정을 다루는 법안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크립토브리핑은 하원 세입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심의를 통해 법안을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 공식 자료에는 H.R. 9175와 H.R. 9172가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H.R. 9175 ‘채굴·스테이킹 과세 명확화 법안’은 새로 발행된 토큰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일반소득으로 반영하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토큰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 소득 인식을 이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R. 9172 ‘디지털자산에 기존 세법상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은 주식에 적용되는 워시세일과 추정매각 규정을 활발히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2026년 6월 8일 발의돼 하원 세입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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