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3배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거래는 등록신고서 효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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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볼로틸리티 셰어스의 3배 비트코인 ETF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에 상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등록신고서가 효력을 얻기 전까지 거래는 시작되지 않는다.

SEC는 10월 2일 비트코인 상품을 포함한 볼로틸리티 셰어스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6종의 상장·거래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다. 오데일리(Odaily)는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이 거래 개시의 선결 조건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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