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사의뢰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포함해 수사기관 통보 대상은 누적 47곳으로 늘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2곳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PANews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로 이지스벤처스(Eizis Ventures), 테더맥스(TetherMax), 슈퍼트러스트(SuperTrust)를 수사의뢰했고, FIU가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별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는 이지스벤처스가 차단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도 전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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