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管會)가 3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및 관리 방법' 초안을 공개했다고 체인뉴스(ABMedia)는 보도했다. 은행, 금융지주회사, 은행 투자 자회사가 발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체인뉴스는 비은행 발행인의 최소 납입자본금이 3억 대만달러라고 전했다. 비은행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업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체인뉴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통화와 1대1로 연동돼야 한다고 전했다. 발행인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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