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안 사고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고 PANews가 디지털에셋(Digital Asset)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사고를 신고하는 체계라고 PANews는 전했다.
PANews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금융업의 연계가 커지면서 사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조사와 정보 공유,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디지털에셋을 인용해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보험대리점, 대출업 등 고객 정보를 많이 보유하거나 큰 자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업종에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하는 보안 규정을 적용하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PANews는 법안 추진 목표 시점이 2027년 1분기라고 디지털에셋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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