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선위,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소 명칭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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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6일 발표한 협의 결론에서 미인가 기관의 오인 유발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FC는 증권선물조례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례를 고쳐 입법회 심의와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SFC는 같은 결론에서 제한 대상에 ‘거래소’와 유사한 표현, 금융상품·청산 업무 관련 명칭, 기존 거래소·청산소·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이름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추가할 조항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증권·선물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SFC는 협의 과정에서 9개 의견서를 받았으며, 응답자들이 제한 명칭 목록 확대와 유사 규정 도입을 대체로 지지했다고 전했다. SFC는 목록을 더 신속히 갱신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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