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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연준, 가상자산 포함 거래정보 확대안 철회

미 재무부와 연준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기록·전달 규칙에 포함하려던 2020년 공동안을 철회했다. 제안은 미국 밖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자금 이체의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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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 내려지는 고시문을 재현한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mono)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가상자산 거래까지 기록·정보 전달 규칙에 포함하려던 2020년 공동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고 더블록(The Block)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기관은 공동 철회 고시에서 미국 밖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자금 이체의 정보 수집·보관 기준과 금융회사 간 정보 전달 기준을 3000달러(약 408만원)에서 250달러(약 34만원)로 낮추려던 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가상자산과 수취인에게 법정통화 지위를 갖는 디지털 자산 거래도 국내·국경 간 관련 규칙에 포함하려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FinCEN과 연준은 제안 이후 5년 넘게 지났고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법 체계가 달라져 유사한 규정 개정에 앞서 추가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개정 제안의 철회로, 현행 트래블룰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고시의 연방관보 게재는 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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