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정부 과세 방향 부적합"...기타소득세보다 거래세가 적당

| Coinness 기자

암호화폐 대한 정부 과세 방향이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13일 보도했다. 현재의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보다는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거래세를 적용하고, 시장 성숙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13일 온라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화폐 차익에 양도소득 과세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 패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과세안을 보면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세수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만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정책학회에서 나온 제안대로 암호화폐 차익이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익 금액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투자자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이익금액이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을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