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참고자료) 초안을 지난주 개별은행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는 없고, 연합회에서 참고자료를 내면 개별은행에 맞게 수정 혹은 추가해서 가상화폐 거래 타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사업자 신고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적으로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내고나서 중소 거래소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