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현지 취득 암호화폐, 해외 거래소 이체 금지"

| Coinness 기자

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가 현지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이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남아공 정부간 핀테크 워킹그룹(IFWG)은 최근 FAQ 자료를 통해 "외환 규제 조항 제10(1)(c)조에 따라 재무부 승인 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남아공 자산을 이체(Exported)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5만 란드(Rand, 약 1.75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미디어는 "IFWG가 남아공 외환 규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며 "현지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는 남아공 외환 규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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