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6월 30일부터 해외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허가 업체들의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MAS는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에 근거한 조치다.
당국은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규제 회피를 위한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최소 18만 5000달러의 기본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 실사와 FATF 트래블룰, 싱가포르 기술위험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하는 한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다. 다만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된 기업들은 예외다.
FSM법 137조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약 2억 4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코인베이스, 앵커리지 등 33개 기업이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MAS는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