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파르테 “스테이블코인, FDIC 보험 필요 없는 구조…은행과 위험 구조 달라”

| 토큰포스트

미국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시스템의 관계 설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다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예금보험 체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클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는 FDIC 트래비스 힐 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다면 FDIC 패스스루 보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위험 구조를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스파르테는 이러한 입장이 수년 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상품 구조가 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동일한 보험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 시행 준비가 있다. 해당 법안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FDIC는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11일 미국은행협회(ABA) 워싱턴 서밋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금융 시스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거나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며 이를 그렇게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FDIC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패스스루 예금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스루 보험은 제3자가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 최종 고객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니어스 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예금자로 간주해 보험을 적용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FDIC 보증 예금 계좌에 접근하는 수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 지니어스 법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다.

FDIC는 다만 토큰화 예금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예금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은행 예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힐 의장은 은행 규제 전반의 개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금융 감독 방식이 과도한 절차 중심 규제에서 실제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FDIC는 감독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검사 방식도 조정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정책과 절차 중심 평가를 줄이고 실제 법률 위반 여부와 금융 리스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도 조정되고 있다. 은행 자본 규제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바젤 규제 도입 과정에서도 미국 경제 상황에 맞는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동성 규제 역시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2023년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은행의 단기 유동성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FDIC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의심 거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힐 의장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규제의 목표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금융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책 변화가 미국 은행 산업을 과거의 규제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단계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스파르테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멸종 위기 단계에서 규칙 기반 경쟁이 가능한 캄브리아기와 같은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