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탈세 끝까지 쫓는다”…국세청, 비수탁형 지갑도 ‘분석 추적’ 착수

| 박아인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추적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한다. 특히 비수탁형 지갑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하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왜 지금인가…2027년 과세 앞두고 탈세 대응 강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 상속·증여 및 역외 탈세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7년부터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인 만큼, 과세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한 국회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있을 경우 탈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TRM랩스 도입…세 번째 분석 시스템 구축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15일 ‘가상자산 탈세 대응 거래추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도입 대상은 미국 기반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TRM랩스(TRM Labs)의 플랫폼이다. 두 솔루션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지갑과 거래소 간 자금 흐름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도입은 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매년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7000만 자산·45개 체인 분석…믹서·비수탁 지갑도 대상

해당 시스템은 약 7000만 개 가상자산과 45개 블록체인 레이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기법에 대한 식별을 시도하고,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는 ‘디믹싱’ 분석을 활용해 추적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메타마스크, 팬텀 등 개인이 직접 키를 보관하는 비수탁형 지갑 역시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는 특정 탈세 혐의자를 전제로 한 조사에서 일정 수준의 식별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추적이나 실시간 식별과는 차이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 적발 시 계정 동결·처벌 근거 활용

국세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닉된 가상자산이 확인되면 거래소 계정을 동결해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미신고 상속·증여 역시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세무조사 담당자가 원하는 형태로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조사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월 사업자 선정…7월부터 본격 가동

국세청은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7월부터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세와 추적 체계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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