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상자산 불법 외환 송금 무죄...법적 책임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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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이익이 은행 법인에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이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인 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우리은행을 함께 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른바 가상자산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해외 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넘겨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외화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의 불법 외환 거래를 뜻한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환치기 일당이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해 수입 대금 송금처럼 꾸민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했고, 그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우리은행 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양벌규정은 직원이나 사용인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A씨의 불법 외환 업무를 사실상 방조했고, 직원들이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에서 필요한 한국은행 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벌규정의 취지가 실제 위반 행위로 이익을 얻는 주체까지 처벌하는 데 있다며, 우리은행은 그 이익의 귀속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무 직원들의 확인 의무와 관련해서도 형사처벌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증빙서류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한국은행 신고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당시 직원들이 해당 송금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물품 수입 대금으로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한계를 넘어 은행 법인 전체의 형사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대형 금융사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 외환 거래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책임 범위는 엄격한 법 해석에 따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회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개인의 위법 행위와 법인의 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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