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초대형 트레이딩 업체 제인 스트리트가 테라USD(UST) 붕괴 직전 내부 정보를 활용해 대규모 물량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법원 문서로 드러났다. 약 1억9200만 달러(약 2877억 원) 규모의 거래 정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수정 소장에 따르면,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폼랩스 내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지목됐다. 해당 소송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테라폼랩스 측 관리인이 제기했다.
핵심 인물은 당시 인턴이었던 브라이스 프랫으로, 그는 제인 스트리트 근무 중 이전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프랫이 내부 대화에서 ‘정보적 우위’를 언급하며 이를 활용한 정황도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제인 스트리트는 2022년 5월 7일, 약 1억9300만 개의 테라USD(UST)를 사실상 전량 매도했다. 특히 디파이(DeFi) 거래소 커브(Curve)에서 이뤄진 8500만 달러(약 1273억 원) 규모 거래는 테라폼랩스가 유동성 1억5000만 달러를 조용히 회수한 지 단 9분 뒤 발생했다.
이 거래는 그간 UST 디페깅(1달러 붕괴)을 촉발한 주요 사건으로 지목돼 왔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해당 지갑이 제인 스트리트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소장은 또한 제인 스트리트가 이후 공매도 포지션까지 구축하며 약 1억3400만 달러(약 2007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제인 스트리트 측은 이번 소송을 “절박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는 테라 및 루나 사태의 본질이 테라폼랩스 경영진의 ‘대규모 사기’에 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2023년 미 연방법원이 테라USD(UST)와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한 판례는 이번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장은 연방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UST 폭락 사태 발생 5일 뒤인 5월 18일, 제인 스트리트는 테라폼랩스 연구 책임자에게 채용 제안을 했고 실제로 2주 후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테라USD(UST) 붕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법적 판단에 따라 크립토 시장 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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