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원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세율 인하와 비트코인 ETF 도입 속도가 동시에 빨라질 수 있어 일본 크립토 시장의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규제 틀 안에 넣는 방향으로, 아시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인 일본의 제도권 편입이 한층 뚜렷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가상자산은 비교적 제한적인 틀에서 취급됐지만, 새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 규칙이 강화되고 전통 금융사가 상품과 서비스에 코인을 더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관심은 규제 정비보다 세금 인하에 더 쏠리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가상자산 차익에는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새 체계가 도입되면 주식처럼 약 20%의 단일 양도소득세로 바뀔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변화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자금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는 더 엄격해진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기업에는 연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허가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강화돼, 징역형 상한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상장지수펀드(ETF)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규제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법적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본거래소그룹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연동 ETF가 등장할 수 있고, 2027년에는 더 넓은 채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현재 6만3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3.3% 상승했다. 원달러환율은 1달러당 1516.70원이다. 일본의 이번 입법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아시아권 자금 유입 기대를 다시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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