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ETF 도입, 법 개정과 시장 인프라 필요성 대두

| 토큰포스트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 제도를 손보고,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이며, 거래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선물시장을 갖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물 ETF 출시의 첫 단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일이다. 지금 제도에서는 ETF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상품 설계 자체가 어렵다. 금융위원회도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 정비 논의는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고서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해소도 핵심 과제로 짚었다. 김치 프리미엄은 같은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인데,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식으로 산출돼야 하므로 국내외 가격 차가 크면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ETF 운용사가 해외 플랫폼에서 현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참가회사(AP)가 해외의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로 들여오는 차익거래 구조를 열어주는 방법이 제시됐다. 시장의 가격 왜곡을 줄여야 ETF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물시장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AP는 ETF 설정과 환매 과정에서 대량의 가상자산을 사고팔게 되는데, 이때 가격이 급등락하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선물시장은 이런 위험을 미리 상쇄하는 헤지 수단으로 쓰인다. 보고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 규모와 인지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비트코인 ETF부터 허용하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알트코인 ETF로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관과 거래 인프라를 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통상 ETF 신탁을 맡는 은행은 가상자산 보관·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반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현행 ETF 신탁업 인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이 1차 신탁업자로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보관과 관리는 별도 면허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재위탁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PB·운용사와 시장을 연결해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연구가 외부 용역에 따른 검토 자료라는 입장이지만, 제도권 편입 논의가 시작된 만큼 향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는 입법, 시장 인프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맞물려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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