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가 이마트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마치고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가 됐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이마트의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교환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보통주 0.5031313주다.
기존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교환비율에 따라 이마트 주식으로 바뀐다. 1주 미만의 단주는 주식교환 조건에 따라 정산된다.
이번 절차는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세계푸드는 독립 상장사 지위를 종료했지만 이마트는 상장사 지위를 유지한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공개매수 결과 지분율은 66.45%로 높아졌다.
이후 이마트는 남은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 들어갔다. 주식교환은 7월 23일 완료됐으며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지분율은 100%가 됐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주권은 7월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주식교환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가 거래 정지 사유였다.
신세계푸드는 거래 정지가 시작된 날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83만7140주를 전량 소각했다. 소각 규모는 약 326억원이다.
자기주식 소각을 거쳐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서 신세계푸드의 주주 구조는 이마트 단일 주주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 주주가 참여하는 독립 상장사 구조도 함께 종료됐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제도다. 절차가 끝나면 주식을 교부한 회사는 완전모회사, 교환 대상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통상 완전자회사로 전환되면 대상 회사의 주식은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지 않는다. 기존 주주는 정해진 교환 조건에 따라 완전모회사 주식이나 단주 정산금을 받는다.
이번 상장폐지는 기업 부실 심사에 따른 퇴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마트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신세계푸드의 모든 지분을 확보하면서 상장 유지의 전제가 되는 일반 주주 지분이 사라진 데 따른 절차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자회사 편입은 다른 상장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동양생명이 주식교환을 마치고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고 보도했다.
신세계푸드 주식은 1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 대한 이마트 주식 교부와 단주 정산은 확정된 주식교환 조건에 따라 처리된다.
검증 출처: 연합뉴스 원문,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정지 공시, 한국거래소 주식교환 정정공시, 이마트 공개매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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