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1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마치고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지난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뒤 관계 당국 승인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절차를 완료했다.
동양생명은 이날 우리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동양생명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바뀐다.
이번 주식교환은 지난달 의결된 완전 자회사 편입안의 후속 절차다. 동양생명은 7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승인 안건을 의결했고, 우리금융지주도 같은 날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승인했다.
본지는 앞서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승인과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토대로 완전 자회사 편입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예정됐던 8월 11일 주식교환이 이날 완료되면서 편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절차가 끝나면 대상 회사는 주식을 교부한 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우리금융지주가 새로 발행해 배정하는 보통주는 869만6875주다.
이번 편입으로 동양생명의 주주 구조는 우리금융지주 단일 주주 체제로 바뀌었다. 우리금융그룹 안에서는 보험 계열사의 지배구조가 완전 자회사 형태로 정리됐다.
동양생명은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이해관계자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복 상장 해소에 따른 유·무형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도 기대 효과로 제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은행·카드·증권 등 기존 계열사에 보험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동양생명은 그룹 계열사와 협력해 고객 기반을 넓히고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는 “우리금융그룹의 종합금융 경쟁력과 동양생명의 보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우리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보험 전문성과 금융그룹의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데 이번 편입의 의미를 두고 있다.
주식교환 과정에서는 일부 소액주주가 교환 비율 산정에 반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반대 주주에게 적용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보다 10% 높인 9356원으로 조정했다.
동양생명은 2009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약 17년 만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라 독립 상장사 지위도 종료된다.
공시상 동양생명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8월 7일부터 28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8월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기존 동양생명 주주에게는 교환 비율에 맞춰 해당 신주가 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