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희망퇴직, 5년 이상 정규직이 대상

| 최윤서 기자

풀무원이 근속 5년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신청은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퇴직일은 다음 달 30일로 일괄 적용된다.

연합인포맥스는 풀무원이 14일 사내 게시판에 '2026년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생산직과 판촉직, 계약직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심사와 승인 결과는 다음 달 10일 통보된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달 말 퇴직 처리된다. 신청 규모와 승인 인원, 위로금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신청과 의사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직원이 자율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신청 이후 회사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며, 승인 여부와 보상 조건은 회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풀무원이 상반기 수익성 개선 흐름을 공시한 날 알려졌다. 본지는 앞서 풀무원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이 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7439억원으로 6.8% 늘었고, 순이익은 16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 8936억원, 영업이익 246억원, 순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풀무원은 2분기 해외사업에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기반을 마련했고, 국내 사업에서는 식품 서비스 유통 사업이 이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18일 시작해 30일 끝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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