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닷페이(RedotPay)의 미국 기업공개(IPO) 일정이 법률 분쟁과 규제 승인 절차에 묶였다. 회사는 상장 일정보다 미국 송금 관련 등록과 해외 결제 인프라 확대를 먼저 내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레닷페이가 법률 문제와 사업 국가별 규제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IPO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레닷페이는 지난 2월 뉴욕 상장을 검토했으며, 당시 논의된 조달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4150억원) 이상,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5조6600억원) 이상이었다.
레닷페이는 홍콩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핀테크다. 회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 다중통화 지갑,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상장 전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123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IPO는 외부 투자자에게 회사의 성장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함께 공개하는 절차인 만큼, 법률 분쟁은 상장 심사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장 일정의 직접 변수는 바이낸스와의 소송이다. 바이낸스 관련 법인들은 8월 초 홍콩에서 레닷페이 창업자들을 상대로 4억7280만 달러(약 669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레닷페이 창업자들이 바이낸스카드 이용자 47만명 이상을 레닷페이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레닷페이는 관련 주장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다.
분쟁의 쟁점은 고객 이동 과정과 영업 정보 사용 범위다. 바이낸스 측은 레닷페이 창업자들이 과거 바이낸스에서 확보한 정보를 경쟁 결제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레닷페이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사안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로 다뤄질 수 있다.
레닷페이는 상장 일정 대신 규제 등록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회사는 3월 11일 발표문에서 캐나다 머니서비스비즈니스(MSB) 등록,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MSB 등록, 아르헨티나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MSB는 송금, 환전, 결제 처리 등 자금서비스업을 뜻한다. VASP는 가상자산 이전, 보관,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틀이다.
다만 미국 FinCEN MSB 등록은 내부 운영 인프라와 국경 간 거래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미국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 대목은 중요하다. 레닷페이의 카드 발급 제한 안내에는 미국과 한국이 서비스 제한 지역에 포함돼 있다.
미국 등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내 소비자 서비스가 열렸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한국 이용자가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레닷페이의 미국 상장 보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이 자본시장에 들어가기 전 넘어야 할 기준을 보여준다. 이용자 규모와 결제액뿐 아니라 송금업 등록, 국가별 서비스 제한, 고객 유치 과정의 적법성, 기존 파트너와의 분쟁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본지는 앞서 레닷페이의 미국 IPO 보류와 바이낸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전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레닷페이가 미국 IPO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바이낸스 관련 소송과 국가별 규제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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