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서 폐기 관행, FTC 조사 요구 나왔다

| 서도윤 기자

인공지능(AI) 기업의 도서 확보 방식에 대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학습 데이터 확보 논쟁이 저작권을 넘어 경쟁 질서 문제로 번지는 흐름이다.

악시오스(Axios)는 시민단체 10여 곳이 FTC에 AI 기업의 도서 확보 방식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1일 보도했다. 서한에는 디맨드 프로그레스 교육기금, 미국소비자연맹, 지역자립연구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단체들은 일부 AI 기업의 도서 매입·스캔·폐기 방식이 FTC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관행이 경쟁사가 활용할 수 있는 원자료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AI 학습 자체가 아니라 자료 확보 방식이다. 단체들은 FTC가 이 행위를 ‘불공정 경쟁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형 AI 기업이 데이터 원천을 먼저 확보하고 물리적 자료를 없애는 방식이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배경에는 앤스로픽(Anthropic) 사례가 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1월 법원 자료를 토대로 앤스로픽이 클로드(Claude) 학습에 활용할 책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 권의 책을 사들이고 물리적으로 제본을 제거한 뒤 스캔했다고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2025년 6월 23일 바츠 대 앤스로픽 사건에서 구매한 인쇄본을 내부 연구용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행위와 AI 학습 이용에 대해 일부 공정 이용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적판 도서 확보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남았다.

이번 요구는 규제 초점이 저작권 동의와 보상 문제에서 경쟁 제한, 시장 진입 장벽, 원자료 접근성으로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FTC 조사는 AI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방식의 규제 접점을 넓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앞선 AI 안전·개인정보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번 사안은 AI 서비스 성능 경쟁보다 데이터 조달 방식의 책임을 들여다보는 사례다. 국내 AI 기업과 콘텐츠 사업자에도 같은 쟁점이 적용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FTC의 공식 조사 착수 여부와 조사 대상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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