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컴퓨트(PowerCompute, PWCM)가 비트코인(BTC) 307개를 담보로 2,189만2,131.88달러(약 302억원) 규모의 30일 롤링 대출 구조를 새로 짰다. 첫 구간의 가격 조건은 하단 7만1,112달러, 상단 7만5,000달러, 장벽 가격 9만3,500달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8-K 공시에 따르면 파워컴퓨트 자회사 US Digital Mining and Hosting Co.는 2026년 8월 25일 아치 렌딩(Arch Lending)과 새 비소구·콜라 구조 대출을 체결했다. 새 대출의 연 이자는 6.5%다.
대출금 가운데 약 1,810만달러(약 249억원)는 2026년 8월 3일 체결한 아치 렌딩 대출 상환에 쓰였다. 나머지 376만5,000달러(약 52억원)는 기존 대출의 콜라 기능을 정산하는 데 배정됐다.
기존 8월 3일 대출의 초기 조건은 원금 1,812만7,131.88달러, 연 2.0%, 하단 5만8,860달러, 상단 6만6,370달러였다. 앞서 파워컴퓨트는 비트코인 담보로 1,800만달러 규모 부채를 재융자했다.
새 조건의 첫 30일 구간은 하단 7만1,112달러(약 9,799만원), 상단 7만5,000달러(약 1억335만원), 장벽 가격 9만3,500달러(약 1억2,884만원)로 정해졌다. 대출은 30일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각 리셋일에 금리와 하단·상단·장벽 가격이 당시 시장 조건을 반영해 다시 정해진다.
콜라 대출은 담보 자산의 가격에 하단과 상단을 두고 만기 기준가격에 따라 상환 조건을 달리하는 구조다. 일반 담보대출처럼 담보가치 하락분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 구간 안에서 차입자와 대주가 손익 구조를 나누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구조에서 만기 때 BTC 기준가격이 하단보다 낮으면 차입자는 담보를 포기하거나, 대출을 갚고 담보를 회수하거나, 부족분을 메워 다음 기간으로 넘길 수 있다. 기준가격이 상단보다 높고 장벽 가격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상승분은 아치 렌딩 몫이 된다.
8월 3일 부속계약에는 롤링 기간 중 통상적인 마진콜과 임의 청산이 없다고 적혀 있다. 담보인정비율이 기간 중 변하더라도 그 자체로 추가 담보 요구나 청산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격 판단 시점이 상시 청산에서 30일 만기와 리셋 시점으로 옮겨진 구조로 봐야 한다.
파워컴퓨트는 8월 14일 실적자료에서 6월 30일 기준 BTC 보유량이 318.6개였고, 이 가운데 174개는 갤럭시디지털 관련 담보로 묶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307개 담보 설정을 회사의 전체 BTC 보유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회사는 같은 자료에서 26MW 전력 인프라를 활용해 고성능컴퓨팅(HPC)과 인공지능(AI) 인프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22일에는 사명을 LM Funding America에서 파워컴퓨트로 바꾸고 나스닥 거래 기호도 PWCM으로 변경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배경에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다. 다만 콜라 구조는 낮은 조달 비용만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상단을 넘는 상승분 일부를 넘기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스톡애널리시스가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인용해 집계한 가격 자료에서 PWCM은 8월 28일 1.14달러로 마감해 전일보다 7.32% 내렸다. 같은 날 장후 거래에서는 1.15달러로 0.88% 올랐고 거래량은 18만9,525주였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6.5% 금리보다 30일마다 다시 잡히는 가격 구간에 있다. 2026년 8월 25일 체결일을 기준으로 첫 리셋은 9월 24일 전후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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