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로 마약자금 1450만달러 세탁…중개인 징역 160개월

| 정민석 기자

콜롬비아 출신 가상자산 중개인 레오나르도 데 헤수스 줄루아가 두케(Leonardo de Jesus Zuluaga Duque)가 마약 거래 수익 약 1450만달러(약 192억원)를 테더(USDT)로 세탁하고 코카인 미국 반입을 공모한 사건으로 징역 160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줄루아가 두케에게 보호관찰 5년도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1475만1846달러(약 195억원)와 그가 관리한 가상자산 주소 4곳의 토큰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세탁 규모와 몰수액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줄루아가 두케는 ‘레이’라는 별칭을 썼으며,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며 국제 자금세탁 조직의 감독 역할을 맡았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와 공범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약 거래 수익을 테더로 바꿔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의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자는 테더를 달러로 환전했다. 줄루아가 두케가 관리한 미국 유령회사들은 달러를 콜롬비아 회사들에 송금했고, 현지에서 페소로 바뀐 자금은 분배됐다. 검찰이 설명한 경로에는 가상자산 전송뿐 아니라 법인 계좌와 은행 송금도 포함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줄루아가 두케가 약 9kg의 코카인 페이스트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2월에는 약 100kg 구매 협상이 진행됐으며, 콜롬비아 경찰은 공범 두 명에게서 약 111kg의 코카인 페이스트를 압수했다.

뉴욕남부지검은 2024년 기소 발표에서도 같은 기간 테더 세탁 규모를 약 1450만달러로 제시했다. 이번 선고 발표에는 무허가 송금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6개월을 선고하는 등 공범 5명의 형량도 담겼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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