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텍스(Cryptex)가 가상자산 24종을 담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등록서류를 여섯 번째로 수정해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리플(XRP)과 시바이누(SHIB), 지캐시(ZEC)가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
크립텍스는 이번 S-1/A 수정 신고서에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멀티 토큰 펀드의 계획을 밝혔다. 서류는 아직 효력 발생 전이다.
S-1/A는 증권 등록신고서(S-1)의 수정본이다. 통상 효력 발생 전 단계에서는 심사 과정에 맞춰 수정본이 여러 차례 제출된다.
CoinGape는 이 상품을 여러 토큰에 투자하는 현물형 디지털자산 펀드라고 보도했다. 신고서의 9월 8일 기준 구성표에는 지수 자산 36종과 실제 펀드 편입 대상 24종이 구분돼 있다. 지수에 들어간 자산이라도 펀드의 별도 편입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보유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구성표에서 펀드 비중은 비트코인(BTC) 26.12%, 이더리움(ETH) 13.70%, 리플 4.41%, 시바이누 3.26%, 지캐시 1.87%로 제시됐다. 이 수치는 9월 8일 기준 서류상 비중으로, 거래가 시작된 펀드의 현재 보유 비율은 아니다. 펀드는 거래소의 일반 상장 기준에 맞지 않는 자산의 합산 비중을 15% 이내로 조정하고, 조정 후 비중이 전체 자산의 0.50%보다 낮은 자산은 제외하도록 설계됐다.
크립텍스의 ETF 제출문은 앞서 리플이 과거 매월 해제 물량의 60~80%를 다시 에스크로로 되돌려 왔다고 설명해 재에스크로 비율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같은 펀드의 서류가 이번에는 리플의 편입 비중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셈이다.
발행 주체와 관련된 토큰의 비중은 별도 쟁점이다. 크립텍스가 만든 거버넌스 토큰 CTX는 지수에서 2.0%를 차지하지만, 펀드에는 최소 6.5%의 비중을 적용한다. 크립텍스는 신고서에서 CTX가 다른 구성 자산에 적용되는 일반 편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자체 토큰의 편입이 이해상충을 낳는다고 공시했다.
스테이킹 계획도 담겼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 방식 네트워크에 자산을 맡겨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절차다. 크립텍스는 이더리움·솔라나(SOL)·에이다(ADA)·하이퍼리퀴드(HYPE)를 스테이킹 대상 자산으로 적었고, 신고서상 이들 자산은 펀드가 보유하려는 가상자산의 26.82%를 차지한다.
실제 스테이킹 규모의 상한은 '펀드 전체 자산'이 아니라 '펀드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33.0%다. 서류는 스테이킹 보상이 달라질 수 있고 자산 인출이 지연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명시했다.
수탁 업무는 비트고 뱅크 앤드 트러스트가 맡고, U.S. Bancorp Fund Services는 현금 수탁과 지분 이전 업무를 담당한다. 펀드 지분의 설정·환매 단위는 1만 주다. 신고서는 이 상품이 미국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가 아니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크립텍스는 신고서에서 등록서류가 효력을 갖기 전에는 펀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거래 개시일은 서류에 제시되지 않았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