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비영업기업 심사 기준 확정…잠재 영향 종목 11월 11일 공개

| 김하린 기자

MSCI가 비영업기업을 판별해 글로벌 투자시장지수 편입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새 기준을 확정했다. 스트래티지($MSTR)가 영향을 받는지는 개별 심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MSCI는 10월 15일 기준을 발표했다. 상당한 영업자산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기업에는 재무비율 5개를 적용하며, 4개 이상에서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편입 부적격으로 분류한다. 기존 지수 구성 종목은 최근 두 차례 연간 공시 기간 모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야 제외 대상이 된다.

새 기준은 11월 지수 검토에 적용된다. MSCI는 잠재 영향 종목 목록을 11월 11일 공개하고, 변경은 11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디지털자산 보유 비중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던 임시 조치와 다르다. MSCI는 해당 조치를 중단하고 비영업기업 심사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앞서 임시 조치가 보류된 뒤 스트래티지의 지수 심사가 남아 있었다.

스트래티지는 새 기준에 반대하고 있다. 회사는 자사 비트코인 사업을 미국 회계기준(GAAP)상 영업 부문으로 보고한다고 주장했다. MSCI 지수 연계 펀드가 보유한 자사 보통주가 발행 주식의 3.1%라는 추산도 제시했다. 이 주장은 회사 측 입장으로, MSCI의 최종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스트래티지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총자산은 525억6300만달러(약 69조8000억원)였다. 디지털자산 장부금액은 496억7200만달러(약 65조9600억원), 총주주지분은 308억8600만달러(약 41조200억원)였다. 우선주의 상환가치·청산우선권은 154억6200만달러(약 20조5300억원)였고, 비트코인(BTC) 보유량은 84만6000개였다.

이 수치만으로 보통주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선주 권리와 부채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6월 말 재무 수치와 이후의 현금·보유량을 같은 기준의 자료로 볼 수는 없다.

스트래티지는 6월 자본 운용 방침에서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우선주 배당과 부채 이자,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매각과 재무 운용 방식의 변화도 본지가 다룬 바 있다.

회사는 10월 11일 기준 우선주 배당과 부채 이자 지급용 달러 준비금이 48억8000만달러(약 6조4800억원), 별도 달러 현금이 6억4050만달러(약 8506억원)라고 공개했다. 두 자금은 용도가 다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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