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피해액 1300만달러(약 174억원)를 넘는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트렌턴 리처드 데이비드 존스턴(Trenton Richard David Johnston)에게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선고는 2026년 10월 26일(현지시간) 이뤄졌다. 존스턴은 6월 자금세탁 공모 1건에 유죄를 인정했고, 합의에 따라 전신사기 공모 혐의는 취하됐다.
미 법무부는 2026년 5월 11일 연방 대배심이 존스턴과 브랜던 마이클 타디본(Brandon Michael Tardibone)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당국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두 사람이 검색엔진과 가상자산 업체의 지원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과 지갑에 접근했다고 봤다. 피해자에게 접근 코드를 넘기도록 유도해 자산을 옮긴 혐의다.
기소 당시 존스턴에게는 전신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타디본은 자금세탁 공모와 불법체류자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은 타디본이 존스턴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마이애미 일대 고급 주택에 머물게 해 이민 당국을 피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소 당시 제기된 혐의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범죄 수익 100만달러(약 13억2700만원) 이상을 고급 차량 임대와 보석 구매, 유흥에 쓴 혐의도 제시했다. 이 내용 역시 유죄 인정 범위와 구분되는 기소 혐의다.
선고 형기는 보도마다 다르다. IBTimes UK와 Dexerto는 각각 존스턴이 복역 기간으로 형을 갈음했다는 내용과 25개월형을 선고받고 기복역 기간을 산입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사건번호 1:26-cr-20181의 공개 사건 docket에서 선고 판결문을 찾지 못해 두 보도의 형기를 대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당시 징역 51~63개월을 권고했고, 이후 존스턴이 관련자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법원에 밝혔다.
CBC News는 캘리포니아 피해 사례 두 건을 소개했다. 보도된 두 사례가 사건 전체 피해 사례의 전부라는 뜻은 아니다.
2월 캘리포니아의 한 피해자는 계정이 침해됐다는 설명을 듣고 접근 코드를 넘긴 뒤 이더리움(ETH) 약 4만1000달러(약 5441만원) 상당을 잃었다.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가상자산 업체 지원 인력을 사칭한 연락을 받았다.
3월에는 다른 캘리포니아 피해자가 구글(Google)과 하드웨어 지갑 업체 트레저(Trezor)의 지원 담당자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BTC) 185개가 빠져나갔고, 당시 가치는 약 1300만달러(약 174억원)로 보도됐다.
당국이 추산한 사건 전체 피해액은 1300만달러 초과다. 185개 비트코인 피해 사례의 당시 가치를 전체 피해 추산에 별도 피해액으로 더해서는 안 된다.
두 플랫폼에서의 행동도 구분된다. 목격자는 존스턴이 디스코드(Discord)에서 화면을 공유하며 절도 수법을 보여줬다고 진술했고, 비트코인 절도 직후 공범에게 보낸 자랑성 메시지는 시그널(Signal)에 남은 것으로 보도됐다.
IBTimes UK가 인용한 변호인 제출 자료에는 존스턴이 체포 뒤 보유하던 가상자산 약 380만달러(약 51억원)를 당국에 넘겼다고 적혔다. 이 금액이 법원이 명령한 배상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존스턴에게는 플로리다주의 별도 마약 소지 사건도 남아 있다. 이번 자금세탁 공모 사건과는 별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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