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위안 테더 편취 혐의…중국 검찰, 사기죄로 5명 기소

| 서지우 기자

중국 검찰이 120만위안 상당의 테더(USDT)를 편취한 혐의로 왕씨 등 5명을 사기죄로 기소했다. 현금 거래를 가장해 가상자산을 넘겨받은 사건으로, 변호인 측은 계약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일보는 검찰이 왕씨가 올해 초 샤오씨와 두 차례 현금으로 테더를 거래한 뒤 중국 내 거래가 불법임을 알고 일행과 범행을 모의하고 거래 장소를 답사했다고 공소 과정에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왕씨 일행이 현금으로 테더를 사겠다고 제안해 한 상점 2층에서 샤오씨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샤오씨가 일행이 가져온 120만위안을 확인하고 왕씨가 지정한 주소로 같은 가치의 테더를 보내자 일행은 코인을 받지 못했다고 속였으며, 샤오씨가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사이 현금 가방을 창밖으로 던져 달아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샤오씨가 뒤쫓자 옆방에 있던 다른 일행이 길을 막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금 가방의 120만위안과 검찰이 제시한 피해액은 성격이 다르다. 검찰은 현금은 왕씨 일행이 거래 대금처럼 보여주려고 준비한 도구이고, 피해액은 샤오씨가 전송한 테더의 평가액이라고 봤다.

경찰은 6월 이 사건을 재물탈취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차량 기록장치와 현장 영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살펴 현금이 거래 내내 왕씨 일행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금은 재물탈취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 거래로 테더를 넘겨받은 행위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재판에서는 범행 모의와 테더 전송, 현금 가방을 옮긴 과정을 중심으로 증거가 제시됐고 현장 조사에 기반한 3차원 영상도 사용됐다.

변호인 측은 계약을 매개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계약사기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형법상 계약사기죄는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 계약 내용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법 금융활동이어서 계약사기죄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적용 죄명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으며, 법원은 추후 선고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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