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트레이더, 제로스텝 신규 접수 중단하고 약관 개정

| 이도현 기자

하이로트레이더(HyroTrader)가 11월 4일부터 비환급형 제로스텝 챌린지의 신규 진입을 중단했다. 기존 참가자에게는 가입 당시 거래 규칙과 환급 조건이 적용된다.

하이로트레이더는 4일 개정한 이용약관에서 신규 진입 중단을 명시했다. 기존 참가자는 유효기간 안에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챌린지도 시작할 수 있다.

본지가 10월 30일 가상자산 프랍펌 3곳의 비용과 지급 규칙을 비교한 기사에서는 제로스텝을 운영 중인 상품으로 소개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신규 가입 가능 여부다.

프랍펌 챌린지는 정해진 수익 목표와 손실 한도 안에서 거래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정에 표시된 금액은 참가자에게 지급된 현금이 아니라 평가에 쓰이는 명목액이다.

하이로트레이더는 평가와 펀디드 단계 모두 모의 거래로 진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평가 화면의 수익을 그대로 인출하는 구조가 아니며, 지급금은 별도 계약에 따른 성과 보상이다.

상품별 결제 방식도 다르다. 하이로트레이더의 원스텝·투스텝은 환급형 예치금을 받는다. 제로스텝은 비환급형 프로그램이지만, 약관상 활성화 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 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전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활성화 후에는 평가 결과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환급형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펀디드 단계의 첫 성공 지급 때 지급과 함께 또는 그 전에 반환된다. 목표 달성 뒤 펀디드 계약이 제안되지 않거나 계약이 지급 전에 끝나는 경우, 12개월 동안 지급이 없는 경우 등 약관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첫 지급 전에도 반환될 수 있다.

다만 평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금지 거래 규칙을 위반하면 예치금이 보류될 수 있다. 따라서 ‘환급형’이라는 표시만으로 반환 시점과 조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이로트레이더 약관은 펀디드 단계의 지급 주체를 평가 서비스 제공사와 다른 법인으로 구분한다. 지급 일정과 최소액, 통화는 별도 계약에서 정하며, 평가 통과만으로 지급금이나 펀디드 계약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을 받으려면 신원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이 조건은 지급 전 선택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약관에 명시된 필수 조건이다.

브레이크아웃(Breakout)의 가격표에는 5000달러(약 674만원) 규모의 원스텝 터보 평가비가 20달러(약 2만7000원)로 제시돼 있다. 원화 환산에는 11월 6일 기준 달러당 1,347.69원을 적용했다.

이 상품의 수익 목표는 9%, 일일 손실 한도와 최대 손실 한도는 각각 3%다. 명목 계정 기준으로 목표 수익은 450달러(약 61만원), 최대 허용 손실은 150달러(약 20만원)다.

브레이크아웃의 평가 거래도 모의 거래다. 회사는 거래를 시작한 뒤 평가비를 환불하지 않으며, 실패 후 다시 도전하려면 새 평가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약관에 따르면 평가 통과자는 Payward Oceanic Ltd와 별도 펀디드 계약을 맺을 자격을 얻는다. 통과 자체로 지급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제출한 거래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에 보낼지 모의 결과로만 기록할지는 계약 상대방이 결정한다.

브레이크아웃은 첫 시도에 통과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대다수라고 공시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확인한 자료만으로 가상자산 프랍펌 업계 전체의 통과율이나 실제 지급률을 산출할 수 없다.

두 업체의 조건을 비교할 때는 첫 결제액뿐 아니라 손실 한도, 재도전 비용, 예치금 반환 시점과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평가 계정의 명목액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나 보장된 지급금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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