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석유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향후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시장가격의 예로 리터당 1,800원을 제시하면서, 이는 단순한 예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격은 전쟁 이전의 국제 유가와 현재의 국내 유류 가격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실제로 최고가격제가 시작되면 보조금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가 상승에 따라 주유소마다 가격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유사 공급가격을 조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현장조사에서는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이 1,900원을 초과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1,800원대의 가격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주유소의 판매가를 그 수준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떤 조건에서 철회할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화되어 내려오는 경우 철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전의 가격 수준과 국제시장 동향이 고려된 예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가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장 흐름에 따라 정책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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