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디에이치엑스컴퍼니,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 유서연 기자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추가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외부감사인 광교회계법인으로부터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4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추가했다. 기존 '시가총액 미달' 사유를 포함한 관리종목 지정은 4월 6일부터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4월 6일부터 환기종목으로 관리된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변경됐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된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공시한 202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액 145억1157만원, 영업손실 78억3292만원, 당기순손실 343억5198만원, 자본총계 202억5697만원이다.

앞서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기존에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기사점수: 1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