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가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사 상장폐지 심사 기준 강화 방침에 주목받고 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특례기간 5년 안에 주된 사업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되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신약개발 기술로 상장한 바이오벤처들이 상장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매출을 보완해온 관행을 겨냥했다. 셀리드는 베이커리 사업 '포베이커'를 통해 매출을 올린 사례로 언급되며 관련 이슈의 중심에 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셀리드를 비롯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의 사업 전략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매출 확보를 위한 이종사업 확장보다 신약개발 본업과의 연관성, 사업 시너지 입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도 부실 상장사 퇴출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여기에 거래소가 주된 사업 변경 여부를 상장적격성 심사에 반영하면, 그동안 외형 보강에 의존했던 일부 바이오벤처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종사업 제한만으로는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신약개발사들이 매출 기준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을 피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에 나섰던 만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거래소는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기술특례상장사의 본업 이탈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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