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지수펀드 내부통제 강화 요구…책무구조도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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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22일 자산운용업계에 상장지수펀드 운용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같은 민감한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더 촘촘히 갖추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026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업계 주요 현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업무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감독당국이 준법감시인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단순한 규제 안내를 넘어, 자산운용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상품 운용 전반에서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점검의 배경에는 오는 7월 도입을 앞둔 책무구조도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안에서 누가 어떤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맡는지 문서로 명확히 정리한 체계다. 금감원은 앞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점검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을 어기거나 의결권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각종 보고 의무를 놓치는 반복적인 위반 유형도 다시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짚었다. 괴리율은 펀드의 시장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차이가 커지면 투자자는 제값보다 비싸거나 싸게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이들 운영이 부실하면 시장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ETF 운용사들이 관련 거래 구조와 운영 절차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는 이날 준법감시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도 공유했다. 투자광고 심의나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처럼 반복적이고 방대한 검토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금감원과 업계는 자산운용사 인공지능 도입 가이드라인과 ETF 투자 광고 관련 유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펀드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야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책임 경영과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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