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301조 관세 논란 대응 나선다

| 토큰포스트

정부가 미국무역대표부가 한국산 일부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조만간 미국 측과 직접 협의에 나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는 제도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한미 통상 관계에 새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금명간 접촉해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는 6월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 1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제도나 관행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관세 등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번 분류에서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총 46개 경제권이 포함된 그룹에 들어갔다. 반면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은 관련 국내 제도를 이미 두고 있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한 점이 인정돼 10% 관세를 적용받았다. 다만 미국무역대표부는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지는 않고,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와 의약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 현장에서는 이런 예외 조항이 미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관리라는 자국 우선 원칙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주요 단체들과 협의해 왔고,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추가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제도 운영 상황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받은 뒤 7월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양국 간 물밑 조율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건의 관세 분쟁을 넘어, 미국이 인권과 공급망 기준을 통상 규범과 연결하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도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 다른 통상 현안까지 함께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에도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점검, 강제노동 관련 실사 체계 강화 같은 추가 과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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