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법원, 주가조작 방지법리 대립: 대법원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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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아이동일 사건에서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결정에 맞서 재항고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른바 주가조작 엄단 기조를 둘러싼 첫 법리 충돌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 인용 결정문을 공식 송달받는 대로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재항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안을 전례가 드문 경우로 보고 있다. 재항고는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여서, 향후 쟁점은 개별 수사기법의 적법성뿐 아니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24일 피의자 중 1명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영장 집행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불복하는 절차다. 인용될 경우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물건은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임의조사권만 가진 금융감독원 직원이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법원은 압수물을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하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내세운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원칙의 상징적 사례로 꼽혀 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디아이동일을 대상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가 한산한 종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흔들 수 있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분류된다.

수사 일정에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은 이달 초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금융위의 재항고까지 진행되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사와 사법 절차가 더디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서는 압수물 관리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기준을 어디까지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주가조작 수사에서 증거 수집 방식과 관계기관 협업 구조를 더 촘촘히 점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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