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내년 국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수준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천300원이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 사업장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여서, 매년 인상 폭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반복된다.
이번 금액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절차는 위원회 결정 이후 이해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실제 현장에선 인상 수준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쟁점이 되곤 한다.
이번에도 노사 양측은 서로 다른 이유로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나 계약 노동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 바깥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인력 감축을 부를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다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내용,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새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확정 이후의 핵심 과제가 단순한 숫자 발표를 넘어 실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데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또 소상공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것인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현장 집행 과정에서 업종별 경영 여건 차이와 비정형 노동자 보호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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