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복귀 문턱을 낮추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 연체나 부실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분할상환 계약금의 1% 이상만 갚으면 해당 정보를 조기에 해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8월 5일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완화,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인상, 분할상환 계약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모두 12개 채무조정 방안으로 구성됐다. 채무를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초기 상환 부담이 커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기준이다. 그동안 채무자가 금융권 거래를 다시 시작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환 실적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만 상환해도 조기 해제가 가능해진다. 신용관리정보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계좌 이용 같은 기본 금융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해제 시점이 앞당겨지면 경제활동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감면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대해 원리금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뜻으로, 단순한 연체 관리보다 생활 안정과 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둔 조정으로 해석된다.
특별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여부는 신용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단과 채권관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 둔화와 취약차주 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포용금융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앞으로도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 복귀를 앞당기는 방향의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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