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첫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판매

| 서도윤 기자

하나은행이 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대상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판매한다. 은행권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생명과 판매 업무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미래에셋생명의 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IRP 적립금을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에 나눠 투자하면서 투자 성과와 연금 지급 보증을 결합한 구조다.

가입 대상은 만 50세 이상이다. 만 55세 이후 고객이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시점에는 확정된 연금기준금액을 바탕으로 20년간 매월 일정한 연금액 지급을 보증한다.

특별계정 적립금이 보증기간 중 모두 소진되더라도 약정한 연금액은 20년 동안 지급된다. 반대로 투자 성과에 따라 20년 보증기간이 끝난 뒤에도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투자 성과가 적립금 규모에 반영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일정 기간 연금 지급 보증을 붙인 구조다. 예금처럼 수익률이 고정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연금 개시 뒤 약정한 지급 조건은 별도로 적용된다.

이번 판매 제휴는 은행권 IRP 상품군을 넓히는 성격이 있다. 기존 IRP 운용상품은 예·적금, 펀드 등으로 구성돼 왔다. 하나은행은 여기에 실적배당형 보험을 추가해 퇴직연금 고객의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자금을 쌓는 단계뿐 아니라 은퇴 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받을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통로로 쓰인다. 본지는 앞서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상품 판매와 운용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비용 설명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설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추구하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연금 수령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IRP 고객에게 투자형 운용과 연금 지급 안정성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와 함께 은퇴 이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가 함께 다뤄지고 있다. 상품 판매는 이날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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