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세무사 “디지털자산 정치후원, 세무·회계 기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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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토론회에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디지털자산을 정치후원금으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적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행사는 민병덕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토큰포스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이호성 세무사는 먼저 현재 정치자금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적용 구조를 설명하며, 정치후원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실제로 ‘쪼개기 후원’ 사례처럼 정치자금법에 위배된 기부는 세무처리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불복 청구를 하더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후원금으로 받을 경우 가장 큰 이슈는 기부 가액의 평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금전이 아닌 디지털자산의 경우, 기부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얼마로 영수증을 발급할지,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소에서 전·후 1개월 일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기획재정부의 회계지침, 그리고 최근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법인 디지털자산 기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후원금의 회계 및 세무적 처리 체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체 없이 현금화’의 기준, 수수료 처리, 개인 명의 지갑으로의 이체 등 다양한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가상자산 관련 세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디지털자산 기반 정치후원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과 회계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성 세무사의 발제는 디지털자산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세무회계 관점에서 점검한 첫 시도로서, 후속적인 제도 설계에 실질적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