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장기간 거래가 멈춘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자격을 없애는 조치로, 투자자는 이후 정해진 기간에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다. 거래소는 5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외부 감사인이 금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내지 않고 거절한 데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가장 무거운 신호 가운데 하나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2025년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금양은 거래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집행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류광지 금양 회장도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일단 보류된다.
상장폐지는 기업 신뢰와 투자자 보호가 맞물린 대표적인 시장 퇴출 장치로 꼽힌다. 거래소는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시장에 계속 두는 것이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엄격하게 심사해 왔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가 늦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외부감사 결과가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더욱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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