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피핀테크(UP Fintech·$TIGR) 투자자를 상대로 한 미국 로펌의 증권 집단소송 조사가 중국 당국의 무허가 역외 증권영업 제재와 주가 급락을 배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은 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44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피핀테크 주주를 대신해 잠재적 증권 청구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펌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투자자 손실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출발점은 5월 2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제재다. 유피핀테크는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6-K 공시에서 일부 자회사가 중국 본토에서 무허가 역외 증권업과 펀드·선물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국 증감회 베이징국은 해당 자회사에 행정벌금 3억810만 위안과 불법소득 몰수 1억310만 위안을 부과했다. 우톈화(Tianhua Wu) 유피핀테크 이사 겸 최고경영자(CEO)도 경고와 125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유피핀테크는 공시에서 2025년 말 기준 중국 본토 개인 고객 자산이 연결 기준 전체 고객 자산의 약 10%였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 고객 기반이 회사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지만, 규제 처분은 역외 온라인 증권 영업 모델 자체를 건드린 사안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타이거브로커스, 푸투, 롱브리지의 중국 내 무허가 영업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로젠 로펌 자료에는 이 보도 이후 유피핀테크 미국예탁주식(ADS)이 5월 22일 25.3% 하락했다고 적시됐다.
로이터는 또 푸투와 타이거 모회사 유피핀테크 주가가 미국 프리마켓에서 30% 넘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본문에서 확정적으로 확인된 종가 기준 하락률은 로젠 로펌 자료에 적힌 ADS 25.3%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기존 고객 거래에도 제한을 뒀다. 로이터 보도에서 해당 업체들은 2년의 정리 기간 동안 기존 보유 주식 매도와 자금 인출만 허용하고, 신규 매수와 신규 자금 유입은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외 온라인 브로커는 본토 투자자가 해외 주식과 펀드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자본 유출, 투자자 보호, 현지 인허가 체계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 분야를 들여다봐 왔다.
유피핀테크는 공시에서 제재를 성실히 수용하고 규제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국이 요구한 시정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고, 온라인 증권사로서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직접 이슈는 아니다. 다만 한국 투자자에게는 중국 본토 규제가 미국 상장 중국 핀테크 기업의 ADR 가격과 투자자 소송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사한 규제 흐름은 푸투홀딩스 사안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본지는 푸투홀딩스가 중국 증감회와 선전 지부로부터 조사 통지와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소송 절차에서는 로펌의 조사와 실제 소 제기, 법원의 판단이 구분된다. 로젠 로펌은 잠재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번 단계에서 손실 배상 여부나 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로펌은 유피핀테크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잠재적 집단소송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핵심 사실은 중국 증감회 베이징국의 벌금·몰수 처분, 유피핀테크의 SEC 공시, 로젠 로펌의 잠재적 증권 청구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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