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부로, 10월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표결

| 김미래 기자

체리부로(066360)가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표결에 부친다.

체리부로는 28일 공시에서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555 4층 오창1사옥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이사회가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9월 14일이다.

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건이다. 회사는 정관 변경 목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 배당 제도 도입이라고 적었다.

체리부로는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안건은 배당을 곧바로 실시하는 결정이 아니라, 정관에 분기 배당 근거를 두기 위한 절차다.

정관 변경안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는 일반 안건보다 높은 의결 요건을 요구하는 절차로, 주주 권리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이나 병합 승인처럼 주주 권리에 영향을 주는 안건이 특별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체리부로 안건도 정관을 고쳐 배당 가능 방식을 넓히는 사안인 만큼 특별결의로 처리된다.

정관 개정안의 최종 문안은 상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때 의안 요령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주주는 소집통지에 담기는 구체 문안을 확인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8월 28일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 전원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공시상 불참 사외이사는 없었다.

체리부로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271억원, 부채총계 1883억원, 자본총계 1388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054억원, 영업이익은 285억원, 당기순이익은 286억원으로 기재됐다. 재무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제시됐다.

분기 배당 제도는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둬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배당 실시 여부, 배당 규모, 배당 기준일은 이번 공시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체리부로 임시주주총회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9월 14일이며, 정관 변경안의 구체 문안은 소집통지에서 확인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게임하고 주식토큰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