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이 상장폐지로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마치기 전에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정관에 적힌 해산 요건이 적용됐다.
회사는 기타경영사항 자율공시에서 결정 확인일을 2026년 8월 31일로 적고 이같이 밝혔다. 공시에는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이 상법 제517조의 해산 사유 가운데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고 기재됐다.
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둔다. 이번 공시는 이 조항에 따라 해산과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알린 것이다.
청산인은 현 이사진이 맡는다. 상법 제531조는 회사가 해산한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 회사도 공시에서 해산 시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된다고 밝혔다.
주주에게 중요한 대목은 예치자금 분배다. 회사는 해산 이후 청산 절차를 상법에 따라 진행하고,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예치금의 구체적인 분배 방법과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신영스팩10호는 2024년 2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종목이다. 디지털투데이는 종목 시세 정보를 인용해 신영스팩10호 주가가 9월 1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2110원이라고 전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과 합병해 상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업인수목적회사다. 공모로 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며, 합병을 마치지 못하면 상장폐지와 청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투자자에게 스팩 청산은 합병 기대가 사라지는 사건인 동시에 예치자금 회수 절차가 본격화되는 단계다. 통상 공모주주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분배받지만, 정리매매 기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남는다.
스팩은 비상장기업과 합병해 상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청산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시상 확인되는 핵심은 상장폐지, 정관상 해산 사유 발생, 현 이사진의 청산인 선임, 예치자금 분배 방침이다. 회사가 밝힌 향후 절차는 상법에 따른 청산 진행과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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