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자사주 105만주 회사 계좌로 옮긴다

| 김민준 기자

한국철강(104700)이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로 해지하고, 신탁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 105만5242주를 회사 증권계좌에 입고해 보유한다.

한국철강은 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NH투자증권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100억원이다.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은 보통주 105만5242주이며, 취득금액은 99억9999만4650원으로 계약금액 대부분을 집행했다.

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당사 증권계좌로 옮겨 보유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신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아니라 기존 신탁계약의 종료와 취득 주식 반환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해지 전 한국철강이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586만3407주다. 발행주식총수 3645만주 대비 16.1%에 해당한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보유 물량은 기초 82만7576주에서 기간 중 172만8364주를 취득하고 150만698주를 처분해 기말 105만5242주가 됐다.

현물보유 물량은 기초 332만4397주에서 150만698주를 취득하고 1만6930주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기말 현물보유 물량은 480만8165주로 집계됐다.

수탁자 보유 물량의 처분분 150만698주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종료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에 따라 현물로 반환받은 주식으로 기재됐다.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은 회사가 증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기고 일정 기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과 실제 취득, 계약 종료 뒤 주식 입고는 각각 다른 절차로 구분된다.

앞서 다른 상장사에서도 신탁계약 해지 뒤 취득 주식을 회사 계좌로 옮기는 절차가 진행됐다. 신탁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취득 주식이 곧바로 소각되는 것은 아니며, 소각 여부는 별도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공시에는 한국철강이 취득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회사가 확정한 후속 절차는 계약 해지와 취득 주식의 회사 계좌 입고 및 보유다.

한국철강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분을 기준으로 공시됐다. 기타 취득 주식은 없고 기타 주식도 기재되지 않았다.

한국철강은 9일 계약 해지 예정일에 맞춰 신탁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취득 주식의 회사 계좌 입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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