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이제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감독원 등도 의심거래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되며, 공유 정보의 범위 역시 확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범위를 넓히는 것에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만 정보 공유에 참여했으나, 이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 발생 계좌 정보, 가상자산 거래정보, 휴대전화 개통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는 보이스피싱 탐지와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대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정된 정보에 의존했던 기존 대응 체계를 넘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는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복잡해진 금융 환경 속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정보 공유 체계가 범죄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보 공유 체계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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