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숨기면 연금 받는다?”…감사원, 가상자산 포함 법 개정 요구

| 박아인 기자

감사원이 기초연금 수급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존 연금 산정 체계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 누수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감사원은 13일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통보했다. 보고서에는 해외금융재산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디지털자산,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제도 공백 지적

감사원은 가상자산이 명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행 기초연금법령에서는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고가 차량 등은 이미 재산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보유한 경우에도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감사원은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자산과 다른 형태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액 자산 보유자도 수급 가능”…형평성 문제

이 같은 제도 공백은 실제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 금융재산이 5억 원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디지털자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산 신고·정보 확보 체계도 개선 필요

감사원은 단순히 재산 범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보 수집 체계 정비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급 신청자가 제출하는 재산 신고서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보유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 실질적인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필요성 공감”…제도 개선 가능성

보건복지부 역시 감사원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벗어나는 고소득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자산을 재산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기초연금법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흐름과 맞물려

이번 권고는 정부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 역시 관련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감사원 조치는 복지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과세 모두 영향”…정책 변화 주목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이 연금 심사 기준에 포함될 경우, 향후 복지 정책뿐 아니라 과세·자산관리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파악 체계가 구축될 경우, 복지 수급 기준의 정교화와 함께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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