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절차 간소화 추진

| 토큰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연루로 오인돼 계좌가 묶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른바 통장협박과 통장묶기 같은 수법으로 정상적인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면서 생계비 이체나 카드대금 결제 같은 일상 금융거래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자, 당국이 제도 운영 방식을 손질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3일 이달 중 은행권에 관련 개선 방안을 먼저 도입한 뒤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기준을 마련한 데 있다. 그동안에는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에 별도 처리 기한이 없어, 억울하게 계좌가 막힌 사람도 결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제출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심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통장묶기는 금전 목적뿐 아니라 사적 보복을 위해 상대방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계좌가 한 번 동결되면 단순히 출금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급여 수령, 자동이체, 생활비 결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해 체감이 크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소명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의제기 사유 유형별로 꼭 필요한 공통 자료만 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용역 대가를 입증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여러 개 제출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내면 된다.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문서 조작 같은 위·변조 위험에 대비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문턱은 낮추되 심사 신뢰성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국은 계좌 전체를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지급정지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장묶기 의심 사례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만 우선 묶고 나머지 잔액은 즉시 풀어주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문제 금액을 제외한 계좌 거래 내역이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다. 금감원은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매장 홈페이지 등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엄정함은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더 세밀하게 바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