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 수습난 해소 위한 제도개선 착수

| 토큰포스트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난을 줄이기 위해 실무수습 기관과 인정 부서를 크게 넓히기로 했다. 자격을 얻고도 법정 수습 1년을 채우지 못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제도 자체를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기 전에 최소 1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회계·감사 분야의 단순 반복 업무가 줄면서 신입 인력 수요도 함께 위축됐다는 점이다. 이 영향으로 합격 후에도 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습 자리를 실제로 늘리는 데 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고쳐 기존 수습기관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까지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습이 가능한 부서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재무제표 작성 관련 부서 중심으로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전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수습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추가한다. 회계 인력이 실제로 활용되는 업무가 과거보다 다양해진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미지정 회계사를 위한 배정 절차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청하면, 미지정 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고려해 회장이 수습기관을 배정할 예정이다. 수습생을 받아들이는 기관에는 유인책도 준다.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주고,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해당 법인의 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평가와 연결되는 요소여서, 현장에서는 수습 배정을 늘리는 실질적 동기가 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청년 전문직의 취업 애로를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도입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회계 인력 시장에 제도를 맞추려는 대응으로도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회계사의 역할이 단순 장부 처리에서 판단·검증·자문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수습 방식과 교육 내용까지 함께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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